오늘은 특허의 판단 시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앞선 글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해서는 말씀 드렸지요?? 그리고, 판단 시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어요.

오늘은 판단시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해 보려고 해요.

판단 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기 전에, 간단히 특허 출원 제도에 대해 말씀 드릴께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발명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정말 새로운 자동차를 발명한 거에요. 이걸 공개하고, 특허라는 독점권을 받고 싶은데.. 이 발명이 특허를 받을 만한 것인지는, 누가 판단하는 걸까요??

특허청에서 특허 등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허청에는 특허 심사관님들이 계십니다. 특허 심사관님들은 각 분야의 기술 및 특허 전문가들로서, 매우 스마트하신 분들입니다. 특허 심사관님들은 발명이 특허 받을만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요.

그렇다면, 특허청에 자동차를 가지고 가야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심사관님들은 실물을 가지고 특허성을 판단하지 않아요. 심사관님들은 발명을 설명한 문서를 가지고 해당 발명을 파악하고, 해당 발명이 특허 받을 만한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특히, 심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해진 양식에 맞춰 발명은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발명을 문서로 작성해 줄 사람이 필요하겠네요??

변리사들이 주로 발명을 문서로 작성합니다.

작성된 문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을 "특허 출원"이라고 합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특허 출원된 발명이 신규하고 진보한 것이어야 해요. 특허청의 심사관님들은 발명이 신규한지 그리고 진보한지를 판단하시지요.

이 경우, 심사관님께서는 주로 기존의 문헌들과 발명을 비교하세요. 기존에 공개된 특허나 논문과 당해 발명을 비교합니다.